소방 공무원 사망 책임자 조사·징계 공정성 강화 촉구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광주소방본부가 여성 소방 공무원 사망 사건 책임자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광주소방본부는 감찰 요구를 묵살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독립 기관에서 별도로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가 참여하는 조사·징계 체계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징계 결과·사유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숨진 공무원이 회식 참석 등 부당한 강요를 당했다는 등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고 본부 소속 6명,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유족 측의 감찰 요구 묵살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소방청 소속 2명에 대한 징계는 소방청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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