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10일 철회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후 개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일제히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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