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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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연합뉴스 2026-07-10 15:0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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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외국환거래법과 보호법익 달라…상상적 경합 아닌 실체적 경합"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 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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