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음주운전' 전 인천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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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음주운전' 전 인천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연합뉴스 2026-07-10 15:0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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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또다른 재판도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직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2) 전 인천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였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두 사건이 병합됐다.

신 전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 별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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