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노조, 손배소 패소 따른 재산 확인에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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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노조, 손배소 패소 따른 재산 확인에 "노조탄압"

연합뉴스 2026-07-10 14:5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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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평공장 조립사거리 출근 선전전 한국GM 부평공장 조립사거리 출근 선전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조가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노조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진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원청인 한국GM의 신청으로 인천지법이 보낸 '재산 명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이는 한국GM이 실제 손해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악질적인 '봉쇄 소송'으로 노동자들을 돈으로 억압하는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재산 명시 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됐다.

이번 재산 명시는 한국GM이 2024년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천6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는 2023년 한국GM 부평공장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공장 바닥에 '불법 파견 철퇴'라는 문구를 페인트로 적는 등 사측에 항의했다.

이에 한국GM은 현수막 철거와 페인트 제거 등에 들어간 청소비와 사다리차 비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 손해배상은 불법 파견에 항의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GM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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