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당사자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도 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총재와 같이 기소된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씨에 대해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음에도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김건희 여사에게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3부는 전날(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2010~2013년 회계정보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제공한 점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원정도박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청탁을 위해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공직자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하며 공소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대상의 특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부분이 특검법상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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