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 의약품 '조엔자정'(레니올리십인산염)을 1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엔자정은 APDS(활성화된 PI3K 델타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쓰는 의약품이다.
APDS는 세포 내 신호 전달 단백질의 이상으로 인해 면역 저하와 반복성 감염, 림프 증식 등의 면역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으로, 조엔자정은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정상화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조엔자정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27호로 지정하고 신속 심사를 진행, 의료 현장에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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