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 변경사항을 안내하며 농가를 대상으로 임금정산 서류 제출과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등 변경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국 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전 국내 생활 적응을 돕는 절차가 강화된다. 김해시는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 개정에 맞춰 농가주와 결혼이민자가 지켜야 할 출입국 절차를 새롭게 안내한다.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끝나 출국할 경우 농가주는 출국 예정일 15일 전까지 고용변동신고서와 임금 지급 증빙자료를 김해시에 제출해야 한다. 임금대장과 계좌이체 내역, 근로자 통장 등 실제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대상이다.
김해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 정산 여부를 확인해 체불을 예방하고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국 절차도 달라진다. 오는 7월 20일부터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재입국자를 포함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가족의 입국 일정이 확정되면 김해시에 사전 연락해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은 한국사회 적응과 산업안전, 기초 법질서, 인권 보호 등 국내 생활과 농업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해시는 교육 신청을 지원하고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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