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수도검침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날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충주시수도검침원지회(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수도검침원이 개인사업자라며 교섭을 거부해 온 충주시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지자체가 구역 배정, 단가 결정, 지휘·감독을 수행하면서도 서류상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청사 게시판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시가 행정 소송 등 법적 검토를 핑계로 불필요한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려 든다면 충북지역 시민사회와 전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시는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성실하게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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