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대덕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청사 건물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대전시에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다. 앞서 2022년에 대전시는 대덕구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현 대덕구청사를 매입하기로 한 바 있다.
현 대덕구청사는 오정동 500번지 본관과 오정동 490-19번지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1980년대에 지어졌으며, 토지 면적은 1만3천495.5㎡, 연면적은 1만 2천54.565㎡ 규모다.
구는 1천598억원을 투입해 연축동 도시개발지역 일원 연면적 4만8천819㎡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지난해 말에는 오정동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현 청사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 감정평가, 매매계약 등 후속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현 청사 매각은 단순한 재산 처분을 넘어 신청사 건립과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을 함께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와 긴밀히 협력해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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