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 법사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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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 법사소위 의결

연합뉴스 2026-07-10 12:1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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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130→150명으로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6.7.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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