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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은 '허위'와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다.
직장 동료와 다투다 상대에게 고소당한 A씨. 수사 끝에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에 "이제 나를 거짓으로 고소한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A씨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한다.
무고는 고소·고발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범죄·가정폭력·이혼 맞고소 국면에서 "상대가 나를 무고했다"는 주장은 자주 접하는 유형이다.
대검찰청 통계상 2020년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 2,870건에 이르렀고, 구글 대한민국 기준 '무고죄' 관련 검색은 월 약 4,400회에 이른다. 무고죄 성립 요건부터 역고소 대응까지 차례로 짚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3가지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세 요소가 함께 충족돼야 한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일 것.
- 상대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그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할 것이다.
형법 제156조는 이 세 요소를 요건으로 삼는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허위 인식이 없어 무고로 보기 어렵다.
처벌 기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어 정해진다.
법원 실무 흐름상 초범이고 자백·반성 정황이 뚜렷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허위 신고로 상대가 실제 기소·구속되는 등 피해가 크면 실형 가능성이 올라간다.
"무혐의면 무고죄"라는 건 오해다
무혐의나 무죄가 곧 무고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 흐름상 무고죄의 허위 신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즉 상대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와, 상대가 나를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별개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검찰청 통계상 2020년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 1만 2,870건 가운데 실제 기소된 것은 1,177건으로 기소율은 9.1%에 그쳤다.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이다.
성폭력 무고는 더 좁아, 2017~2018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 대비 무고 기소는 0.78%(556명)에 불과했다. 무고 주장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무고로 역고소당했을 때 대응 순서
무고로 역고소당했다면 감정적 맞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다.
- 신고 경위 기록: 당초 고소·신고를 하게 된 근거 자료(문자·녹취·목격 정황)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허위 인식' 없음 소명: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무고는 허위 인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과장·오인과 허위 구분: 일부 표현이 과장됐더라도 신고 핵심이 허위가 아니면 무고로 보기 어렵다.
성범죄 무고는 판단이 더 신중하다
성범죄 무고도 법정형은 일반 무고와 같은 형법 제156조다. 다만 대법원 판례 흐름상 성폭력 피해 주장이 무혐의·무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로 단정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무고 성립을 인정한다.
피해 호소가 위축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중한 판단 기준이다. 역으로 허위임이 분명히 드러나면 일반 무고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자백·자수하면 형 줄어든다
무고한 사람이 스스로 바로잡으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형법 제157조는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한다. 이에 따라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감경·면제가 강제되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무고죄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0년이어서, 2026년 7월 현행 기준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진다. 다만 역고소 실무에서는 시효보다 허위 인식 입증 가능성이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무고죄 역고소·감경 관련 궁금증
Q1.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
A.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 흐름상 진실성 미입증과 허위 신고는 구분된다.
Q2. 고소 내용이 일부 과장됐으면 무고죄인가?
A. 핵심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일부 과장·오인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신고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한다.
Q3. 무고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
A.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에 따라, 재판·징계 확정 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확정 이후에는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4. 성범죄 무고는 더 무겁게 처벌되나?
A. 법정형 자체는 형법 제156조로 동일하다. 다만 허위 여부 판단을 더 신중히 하고, 허위가 증명되면 일반 무고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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