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과 보너스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 등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지역화폐 지급은 이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법안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사평가나 고용관계의 불균형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쓰고 처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과 일부 기업 노조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과 소비 선택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취지가 좋다면 국회의원 세비부터 지역화폐로 받으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근로자 임금에 실험적 제도를 적용하지 말고 법안 발의자들이 먼저 적용하라고 반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임금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급 비율 제한과 실질적 동의 보장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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