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교단 '2인자'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윤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1억 원을 주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한편 20대 대선 당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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