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단체 최고위층인 한 총재 등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의 불법적인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한 총재에 대해 "주요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횡령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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