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을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20회가량 찔렀다.
A씨는 검거 직후 조사에서 "한살 어린 B씨가 평소 버릇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려 흉기 등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촉발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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