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부터”…‘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에 노동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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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부터”…‘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에 노동계 발끈

투데이신문 2026-07-10 11:3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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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성과급 문제로 주목받은 삼성전자 노동조합도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기업의 성과급과 상여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제기된 ‘공무원 임금의 지역화폐 지급’ 제안에 대해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법안에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걱정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업노조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시도를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도 법안이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성명을 통해 “‘동의’는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의사이기 어려우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며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원칙은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이유로도 훼손되거나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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