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사법개편, 국민 피해 방지 중심…민생사건 보완수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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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사법개편, 국민 피해 방지 중심…민생사건 보완수사 인정해야”

이데일리 2026-07-10 11:3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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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말하는 김정욱 변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인사말하는 김정욱 변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신속성과 권한,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민생사건’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경찰 송치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정황 등이 문제 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묻힐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건송치 제도 재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살인·아동범죄 등 중대범죄와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의 이중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한 법률적 통제 강화도 요구했다. 변협은 식품·환경·노동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특사경의 경우 형사소송법 지식과 강제수사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담당할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법률관 제도’ 신설 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와 변호인 조력권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변협은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증거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권, 이의제기권 등 권리 보장 범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변호사 선임을 명문화하고 피해자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등에도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을 보호하는 ‘변호사비밀유지권(ACP)’을 형사소송법에 구체화해야 하고,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사 방식 변경 등의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대한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직결되는 국가의 중추”라며 “특정 기관의 권한 통제나 확대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사법 정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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