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삼성노조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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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삼성노조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길"

이데일리 2026-07-10 11:0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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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초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는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각 사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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