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호투표제·청년최고위원 도입에 친명·친청 내분…"1년 전 합의" vs "선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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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호투표제·청년최고위원 도입에 친명·친청 내분…"1년 전 합의" vs "선거 혼란"

아주경제 2026-07-10 11:0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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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도입되는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위원을 두고 내분에 휩싸였다. 친명계는 "1년 전에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친청계는 "후보 등록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회 도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당헌·당규에 따라 의사결정을 거쳐 도입한 우리 당의 방식"이라며 "1년 전 모두가 찬성했고,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찬성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후보 등록을 앞둔 룰 세팅 국면에서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규범이 갑자기 위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유불리 계산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은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니다. 우리 당의 헌법"이라며 "당원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어느 개인도 어느 기구를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위 규범"이라고 했다. 또 "전준위 등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당헌·당규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당 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다"며 "후보 등록인 16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청년 당원들의 준비가 가능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떠한 형태든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로 인한 계파 갈등이 불거지자 빠르게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 최고위원과 황 최고위원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나 시도당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최고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평당원 몫인 박지원 최고위원과 지명직인 박규환 최고위원도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박규환 최고위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임명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이날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표결을 통해 선호투표제가 의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다수결로 진행될 경우 친명계가 불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황 최고위원은 "부결 이후 대응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투표까지 가지 않도록 합의해내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1~3순위 선호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 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1차 투표에서 1순위 득표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하고,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차순위까지 포함해 집계한다. 일각에서는 친명계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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