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캠핑 성수기를 맞아 5월부터 7월 사이 미등록 야영장을 단속해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4곳이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등록 없이 야영장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야영장은 소방·전기 등 설비기준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특사경은 4곳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은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