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평택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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