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초기업노조는 해당 법안이 현행법상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치가 불분명하고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제한된 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신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자유로운 동의를 담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전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외에도 이른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 SK하이닉스는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내년 초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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