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 5년간 최대 31.55%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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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 5년간 최대 31.55% 반덤핑 관세

이데일리 2026-07-10 10: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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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벽지나 바닥재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를 국내 시장에 헐값으로 팔아온 유럽 업체들에 대해 최대 31.55%의 덤핑방지(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0일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최소 25.79%에서 최대 31.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급자별 관세율은 독일 비놀릿, 프랑스 켐 원 측이 31.55%로 가장 높고, 스웨덴(28.15%), 노르웨이(25.79%) 순이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와 바닥재 등 건축 내장재부터 장갑, 매트 같은 생활용품까지 폭넓게 쓰이는 기초 화학제품이다. 가루 형태인 이 수지를 기름과 섞으면 끈적한 반죽 상태가 되고, 이를 얇게 펴 바르거나 틀에 부어 장판 등을 만든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술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작년 7월 PVC 페이스트 수지를 한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지난 5월 조사 결과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의 PVC 페이스트 수지 덤핑 수출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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