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롱 응원'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협회, 근거로 "사회적 파장"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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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롱 응원'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협회, 근거로 "사회적 파장" 내세워

경기일보 2026-07-10 09:1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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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하는 배재고 학생들. 연합뉴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가 '5·18 조롱 응원'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의 핵심 근거가 '사회적 파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과 판단 근거가 모호한 '경기방해'행위를 내세워 징계를 단행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졸속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행위를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경기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통해 "사안의 사회적 파장과 증거 자료를 고려할 때 팀(단체)에 대한 처분은 즉시 가능하다"면서도,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해서는 "진술권 부여 및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징계를 유보했다.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면서, 정작 구체적인 '사회적 파장'의 정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록에 담긴 관계자들의 진술은 '경기방해'라는 징계 명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심은 "상대 팀 항의 직후 1차 경고를 부여했고, 이후 추가적인 부적절 구호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배재고 감독 역시 "항의 발생 직후 상대 팀에 즉시 사과했다"고 밝혔다. 

 

규정 적용의 자의성 논란도 거세다. 협회 규정상 단체에 대한 징계 사유는 '심판불복 경기방해'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심판불복'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경기방해'만을 별도로 적용했다. 또 협회 규정 내에 어떤 행위가 '경기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가 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에야 배재고에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다.

 

개별 선수 면담 등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대신 서면 경위서 검토만으로 징계를 확정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이번 징계는 여론을 의식한 졸속 처분으로 아이들의 장래를 막아선 안 된다"며 "기존 야구협회 징계 수준과 비교해도 과도한 만큼, 선수들의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대폭 감경 혹은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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