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시행해 총 13억6천800만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시 징수과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함께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고액 체납자 35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거나 분납을 이행하도록 유도해 4억3천6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고, 체납처분 보류 등을 조건으로 9억3천200만원의 납세담보를 확보했다.
또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가 주거지에 숨겨둔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 귀금속, 상품권 등 총 318점의 동산·유가증권을 현장에서 적발해 즉시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동산을 매각해 체납세를 충당하기 위해 다음 달 27일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26년 경기도 합동 동산 공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합동 공매에 출품되는 경기도 전체 물품은 약 800점 규모이며, 이 중 고양시가 출품하는 물품은 총 211점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과 강제 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징수 수단을 끝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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