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7월2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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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7월27일부터 접수

메디컬월드뉴스 2026-07-10 03:06:01 신고

3줄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제조·수입업체 대상, 판매실적 또는 신청 실적 요건 충족해야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으로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제품심사와 가격협의 거쳐 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

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거친다. 

이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시행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해진다.

공단 관계자는 “우수 제품을 보유한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목 및 제품의 폭을 넓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내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게시판의 '2026년 하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 결정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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