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가운데 나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판결을 보며 시민들과 함께 보낸 한남동의 겨울밤이 떠올랐다”며 “매서운 눈발을 맞으며 추위도 잊은 채 밤을 지새웠던 시민들, 윤석열 체포를 외치던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다시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가 외친 것은 윤석열의 처벌이 아니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했다.
또 “오늘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이 지켜냈다”며 “역사는 권력을 기억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낸 국민을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