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안 발의…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명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간호법 개정안 발의…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명시

메디컬월드뉴스 2026-07-09 21:36:01 신고

3줄요약

최근 간호 현장의 ’태움‘으로 간호사가 숨진 사건이후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반복된 괴롭힘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사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의원실에 따르면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으며,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실태조사 항목에 괴롭힘 대응 명시

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됐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제31조)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추가했다. 

또 5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등 실태조사(제37조) 항목 중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사항에 ’그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치기준 등 후속 입법 예고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