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의 친모, 손배소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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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의 친모, 손배소 2심서도 패소

연합뉴스 2026-07-09 20:0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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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상대 1억대 소송…친모 "결과 받아들이지만 아동보호시스템 유감"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모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2023년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는 2023년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 친모는 2023년 10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군 사망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A군 친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군 친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에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느낀다"며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을 잃은 고통만으로도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유족이 또 다른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관리, 학업 중단 및 정원외 관리 절차 등 아동 안전 확인 시스템이 보다 촘촘하게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A군은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계모 B(46)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다.

A군은 계속된 학대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피해 아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씨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B씨는 애초 1심과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B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A군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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