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면회 직전 담당 수사팀과 통화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접견 녹음파일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외압이나 유착 여부를 집중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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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씨는 긴급 체포된 지난 5월 5일부터 검찰로 송치된 같은 달 14일 사이 총 3회에 걸쳐 부모를 면회했다.
장 씨의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없어, 접견은 인접 경찰서 유치장에서 5월 6일과 8일, 13일에 각각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20분 안팎으로 진행된 접견에는 장 경감과 장 씨의 모친이 함께했다. 유치장 관리 규정에 따라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됐다. 현행 규정상 유치장 접견은 1일 최대 3회, 회당 30분 이내로 제한된다.
국수본 특별수사팀은 해당 접견 녹음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면회 직전 장 경감과 담당 수사팀 간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구체적인 모의나 외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 역시 보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접견 대화 이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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