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위산업 사업타당성조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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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위산업 사업타당성조사 강화해야”

금강일보 2026-07-09 18:58:32 신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최근 국방부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개정해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제도를 단순 예산 타당성 심사를 넘어 방위사업의 사회·윤리적 영향을 종합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방위사업은 일반 공공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갖는다. 국가 보안을 이유로 시민 감시도 제한적이다. 여기에 사전 검토 면제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방위산업에 대한 공공 통제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이 많이 적체돼 있으니 기준을 완화해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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