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본코리아 제공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백 대표는 1993년 고기를 얇게 써는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사는 바람에, 냉동 삼겹살을 썰 때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려 나온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을 자신이 최초로 개발했다고 여러 방송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혀왔다. 1998년에는 '대패삼겹살' 상표등록도 마쳤다.
그러나 김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패삼겹살이 지난 1993년 이전부터 부산, 광주 등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며 백 대표의 원조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패로드'라는 콘텐츠를 따로 제작해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지에서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팔아온 지역 노포들을 직접 찾아 취재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이름의 메뉴를 판매한 노포가 확인됐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김 PD의 의혹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메뉴를 판매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산 초량골목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점주 측이 백 대표의 원조 주장 근거로 제시한 1993년 9월 9일자 일간스포츠 식당 소개 기사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는 서울 쌈밥 전문점을 소개한 내용일 뿐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의 확산을 냉동육 유통과 육절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백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의 영상과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PD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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