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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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종합)

연합뉴스 2026-07-09 18:3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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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투·개표 부실 사태 꼼꼼하게 수사…野와 협의해 본회의 처리"

투표지 축소인쇄·선관위 외유성 출장 등 수사 대상…수사기간 170일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의안과 제출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조사 대상은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 불법 개표 및 투표 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북교육감 선거 등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투표 누락 사태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다.

또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의혹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이 의원은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대상에 정부 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선관위는 삼권(입법·행정·사법)과 상관없는 헌법상 독립 기구"라며 "정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문제 있는 행위가 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로 정했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그 뒤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 특검은 우선 야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안이고, 1순위로 놓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절차는 야당과 협상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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