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내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의 제품으로 잘 알려진 리쥬란과 PDRN성분을 내세운 다수의 화장품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과장 광고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적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전체의 76.4%인 81건을 차지했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7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최근 4년간 11건이었다. 적발 사례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현행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기능성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단 PDRN처럼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의료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PDRN이라는 성분명만 화장품에 표시돼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기 쉽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을 넘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Q1. 이번 조사에서 무엇이 확인됐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PDRN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10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 적발 건수는 얼마나 늘었나요?
2023년 : 7건, 2024년 : 19건, 2025년 : 39건, 2026년 상반기 : 41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Q3. 어떤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됐나요?
전체 적발 사례의 76.4%(81건)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재생·탄력 효과를 의약품 수준으로 표현한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미백 효과를 강조한 광고, 화장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등이 적발됐습니다.
Q4. PDRN은 무엇인가요?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은 연어 등에서 유래한 DNA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 분야와 화장품 분야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 치료나 피부 재생 효과를 표방할 수 없으며, 광고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Q5. 현재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있나요?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기능성을 과장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6.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행 제도는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PDRN처럼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시술 효과를 연상하기 쉬운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Q7. 서영석 의원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서 의원은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성분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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