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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당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21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사건으로 각각 기소됐다. 이후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사직원을 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수리가 보류됐다.
그는 이후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에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에 검찰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10월 해임을 의결했다.
이 전 검사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법무부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의결서 송달과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징계위원 기피신청권 침해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체 판단에서도 재판부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이 전 검사의 검사 신분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봤다. 따라서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검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 대변인 활동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된 부분은 검사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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