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온 외할아버지뻘 친척, 입국 보름 만에 10살 아이 성폭행 시도…처벌불원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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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온 외할아버지뻘 친척, 입국 보름 만에 10살 아이 성폭행 시도…처벌불원에도 실형

로톡뉴스 2026-07-09 18:0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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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추행한 74세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호주에서 온 친척 할아버지였다. 2025년 2월 3일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는, 보름 만에 열 살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74·호주 국적)는 피해자의 외종조부, 외할아버지의 형제뻘 되는 친척이다. 피해자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10살 아이였다.

A씨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튿날에는 위력으로 추행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와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실형은 그대로였다.

부모가 집을 비운 이틀, 그 사이 벌어진 일

사건은 2025년 2월 벌어졌다. 피해자 어머니는 2월 18일부터 나흘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동안 A씨가 아이들을 돌봤다.

첫날인 18일 오전, 부모가 없는 사이 A씨는 피해자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A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다시 범행했다. 거실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드러내 만지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성기를 가리키며 "수박을 먹고 싶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했다.

아버지 앞에서 "범행 인정"

범행은 일주일여 만에 드러났다. 2월 26일경 피해자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2월 28일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았고, 원심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조사를 참관한 진술분석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고, 허위진술이라고 볼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8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5고합177).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항소했다. 피해자 진술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대구고등법원(재판장 정성욱, 2025노398)은 2025년 10월 2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친척 어른인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봤다.

처벌 원치 않아도, 74세여도…뒤집히지 않은 실형

2심은 1심의 양형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은 A씨가 아이를 보살펴야 할 어른인데도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범행했고,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한 행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와 부모는 A씨의 나이와 건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74세로 고령인 점도 살폈다. 그럼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도, 고령도 실형을 뒤집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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