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향해 중국 간첩 의혹을 제기한 박순혁(55)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쌓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며,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유튜브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 겸 결심 공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박씨는 현재 구독자 약 12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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