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예 하겠다' 대화, 아청법 성범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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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예 하겠다' 대화, 아청법 성범죄가 될까?

로톡뉴스 2026-07-09 17:5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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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트위터에서 한 미성년자와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만남 요구 등은 없었지만, 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노예', '욕먹는 거 좋아'…성적 착취 목적 대화로 볼 수 있나

A씨는 트위터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노예해도 되냐"고 물었고, "욕먹는 거 좋아요", "말 잘 들을게요"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후 30분도 안 돼 스스로 대화를 중단하고 상대방을 차단했지만,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노골적인 성적 단어가 없었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할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배·복종을 전제로 한 관계를 제안하면, 노골적 성적 단어가 없더라도 성적 착취로 나아가기 위한 ‘유인·그루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노예’, ‘욕먹는 것’ 등은 성적 맥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법적으로도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는 대화의 전체 맥락, 표현의 수위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A씨의 행위가 성적 착취를 위한 대화로 평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0분 만에 차단, 금전·사진 요구 없었다면

반면 변호사들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대화 시간이 짧았고, 성범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요구 사항이 없었으며, 스스로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후 금전거래, 만남 요구, 성적 사진이나 영상 요구, 성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일부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 역시 "금전 거래, 사진 요구, 만남 요구가 없었다는 점은 함께 검토될 요소"라며 "스스로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한 경위 역시 사실관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사례는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화가 매우 짧았고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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