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폐기'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자기 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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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폐기'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자기 증거 인멸"

이데일리 2026-07-09 17:5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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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특검과 공범 차진철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이현우)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차씨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차진철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무죄, 차 씨는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가 된 휴대전화가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는 증거가치 유무나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증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한 뒤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한 차 씨의 증거인멸 고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이 전 대표의 수사 일정에 동행했고 압수수색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사건 당일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함께 방문해 새로운 휴대전화로 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도운 사실을 들어, 기존 휴대전화에 수사 관련 정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볼 때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증거가 아니라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의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이 새롭게 강조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로비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종호와 차진철의 관계, 휴대전화 폐기 전후 상황,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종호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차씨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순직해병 특검에 주요 피의자로 특정되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정보를 새 기기로 옮긴 뒤 측근인 차 씨를 통해 기존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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