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부분 일반 직장인…신원 미특정 해외 계정 4개는 수사 중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송치하고, 3명을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인 지난 3~4월 인터넷과 SNS 등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정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을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중 10개의 계정주 신원을 특정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했다.
1명은 군인 신분이어서 헌병대에 인계했고, 1명은 향후 조사가 예정돼 있다.
나머지 3명은 혐의 사실로 볼 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었으며, 금융권 종사자나 정부 부처 공무원 등은 없었다.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4개의 계정주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이용자이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게시물이 작성된 일시 등에 미뤄볼 때 피의자 중 최초 유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초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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