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생한방병원 압색⋯‘수백억대 보험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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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생한방병원 압색⋯‘수백억대 보험사기’ 의혹

일요시사 2026-07-09 17:3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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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9일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단 차원의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반면 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일괄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개별 조제하고 있다”며 “일괄 제조 및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현재까지 총 8건의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쟁점은 처방된 한약이 실제 환자별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투약됐는지 여부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별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개별 처방·조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처방명과 사유, 한약재 종류 등을 진료기록부에 남기고,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처방일수를 초과할 경우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21년 1조3066억원에서 지난해 1조6972억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6%에서 60.4%로 높아졌다.

손해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처방 기록과 실제 조제·투약 과정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적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3년 국토부는 관계 기관 합동 검사에서 한방병원 2곳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충남 소재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한 뒤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B 한방병원은 실제로는 1일 1첩을 제공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처럼 적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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