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 중상 입힌 사업주,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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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 중상 입힌 사업주,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경기일보 2026-07-09 17:2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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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이용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씨의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에어건 분사와 부적절한 장난은 인정하나 특수상해의 고의성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처럼 에어건 분사구를 피해자 신체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면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평소 관계를 고려한 장난 혹은 친근감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협박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월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다친 C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8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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