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노동계, 민주당 법안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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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노동계, 민주당 법안에 거센 반발

경기일보 2026-07-09 17:1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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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뉴스

 

기업이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내 소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안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동의가 사실상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과 보너스는 노동자가 만들어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동의’는 고용관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가맹점이 제한되고 유효기간도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법안 취지의 근거로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적에 따라 임금의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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