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잦은 사업장 들여다보니…중부고용청, 노동법 위반 3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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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잦은 사업장 들여다보니…중부고용청, 노동법 위반 368건 적발

경기일보 2026-07-09 17: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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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36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확인한 체불금은 모두 5억4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중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8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23건, 퇴직금 미지급 20건 등이다.

 

일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상습적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운영하면서도 이에 따른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을 줄여 산정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야간근무자에게 의무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한 경금속 제조업체는 근로자 33명에게 1년 동안 모두 894차례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무기화학물 제조업체는 만근수당과 직책수당, 생산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6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윤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재가 높은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와 법정수당 미지급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기획감독과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관리체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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