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선호투표제 유지키로…"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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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선호투표제 유지키로…"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폴리뉴스 2026-07-09 17:13:03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전준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전준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당초 결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전준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방법 변경 건과 전략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 결정의 건,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방안 건,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안 건,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시행 방안 건 등 총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제가)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는 최고위에서 논의가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호투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최고위를 거쳐 당무위 의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다만 친청계를 중심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에 당헌·당규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했으나 이성윤 최고위원은 "순회 투표를 하는 당 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했고,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는 당헌 제25조다. 일각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 시 지지층이 대거 겹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에 비해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의결에 따라 예비 경선을 통해 본선으로 진출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는 각각 3명과 8명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부활하는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별도로 선출하며 만약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에서 3인으로 압축한다.

또한 당 대표 선거의 순회 경선 결과는 지역별 경선이 끝날 때마다 바로 발표된다. 대구·경북·경남 등 전략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 가중치 비율은 유효 투표 결과에 5%를 두기로 했다. 이는 이번 전당대회에 한하는 것으로, 전략지역 내 구체적인 규정은 전준위 당헌·당규 분과에서 정하도록 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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