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첫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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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첫 유죄 확정

프라임경제 2026-07-09 16:5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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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형사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별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거나 참석하기 어려운 시점에 통지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재판 쟁점이었다.

1심은 체포 방해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체포·수색영장 집행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공수처 수사와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도 일단락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특검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재판소원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른 형사재판도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이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관련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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