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공동주택 세대 점검 참여 당부…12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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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공동주택 세대 점검 참여 당부…12월부터 과태료

연합뉴스 2026-07-09 16:4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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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동주택 세대 점검 완료율 99.4%…남은 세대 참여 필요

공동주택 세대점검 공동주택 세대점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9일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민 또는 소방 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 점검의 하나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이상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등 모두 10개 항목이다.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활용해 진행한다.

외관 점검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입주민은 점검표에 따라 세대 내 소방시설을 확인한 뒤 결과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1천33개 단지, 35만2천183세대 가운데 99.4%가 세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 점검은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점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주민 부담을 고려해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유예기간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12월 1일부터는 기한 내 세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강원 소방은 세대 점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 소방관서와 함께 안내문 배부, 홍보물 제작, 반상회보 게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세대 점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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