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남자친구 때문에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약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걸까?
"내일이라도 피의자 될 수 있다" 경찰의 경고…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씨의 남자친구는 현재 유치장에 있으며, 그의 집에서는 주사기 9개가 증거물로 나왔다. 이미 동종 사건 두 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또다시 체포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이런 초기 대응이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이라도 수사기관에 임의 동행하면, 진술 내용이 이후 피의자 전환 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이 '참고인이지만 내일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사실상 피의자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며 "변호인 선임 전에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참고인' 조사, 섣불리 응하면 안 되는 이유
법적으로 참고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나 소변·모발 검사 요구 역시 거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에서 마약 간이검사나 모발검사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변호인 선임 후 조력을 받아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 진술이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피의자로 의심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기 위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자친구 구속 가능성은?…재범에 증거물까지
A씨가 걱정하는 또 다른 지점은 남자친구의 구속 여부다. 변호사들은 A씨 남자친구의 상황이 구속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A씨 남자친구의 경우, 이미 동종 사건 2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체포됐다는 점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사건 두 건이 검찰로 송치된 재범 상태에서 주사기 9개 등 명백한 증거물과 함께 체포되었으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풀려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도 "동종 사건이 이미 두 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추가 체포된 것이므로 재범 정황이 구속 필요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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