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尹, 대법서 징역 7년 확정···“공수처 수사 적법”(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체포방해’ 혐의 尹, 대법서 징역 7년 확정···“공수처 수사 적법”(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7-09 16:30:00 신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중 처음으로 확정받은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 우두머리 죄 혐의도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수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수색영장 집행 절차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 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며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 영장의 집행 절차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밖의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상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또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파쇄) 등도 받았다.

1심은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등을 무죄,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외신 허위 공보 혐의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무위원 2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졌고 이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PG(프레스 가이던스)는 국회 출입 제한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PG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햇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유지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대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준호 내란특검 수사팀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남은 내란·외환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 만큼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전합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건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